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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솔루션
누리온 / 검진OCR / 전자인증

검진솔루션 “누리온”은 검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며 의료 기관별 규모와 요구사항을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는 처리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자 문의하기
누리온
01 의료진 업무 편의성 극대화
검사결과 자동입력과 판정 의 자동화로 인한 의료진의 업무량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NHIS(국민건강보험공단)
와의 연동으로 검진업무 일원화가 가능합니다.
02 수검자 만족도와 검진센터의 대외 이미지 향상
포스트 코로나 이후 의료진과 수검자 간의 언택트(Un-tact) 아이템 구성 [검진대기RFID시스템, 원내,원외 전자문진,결과통보서
자동발송,보안메일 등] 으로 고객만족도 향상과 검진 기록지 및 문진표 종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수검자의 만족도 향상과 동시에
스마트 검진센터 이미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3 변화하는 검진시장
개인검진이 아닌 기업 및 단체검진 고객의 증가로 인한 검진센터의 영업관리와 사업장 관리 다차원적인 통계
“누리온”의 특화 기능으로 검진수익의 확대와 정확한 매출관리가 가능합니다.
검진OCR
수기입력과 문진표보관이 없는 문진자동입력 시스템
매년 늘어나는 기록지와 문진표
이미지 암호화모듈 탑재로 원본보관이 아닌 광디스크 보관 기능을 제공합니다.
의료진 모두가 사용
가능한 서식지원
검진 기록지, 문진표, 특수검진, 종합검진문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의료진의 업무력 향상
입력시간의 단축으로 검진기관의 서비스의 질이 올라가며 의료진이 수기 입력하며 생기는 오입력과 미입력을 사전방지합니다.
자체기술개발로 뛰어난안정성
검진프로그램과의 연동은 물론 매년 검진 고시에 따른 변경까지 업데이트 합니다.
전자인증
매년 쌓이는 검진 기록지
  • [건강검진 운영세칙 발췌]
    검진기관은 기준 제14조 제1항에 정한 건강검진자료 와 영유아 발달평가 종합 요약지
    (4개월 검진은 제외)를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 ‘검사 소견 기록의 보존 기간’에 따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때문에 종이 기록지가 매년 쌓이고 있습니다. 전자보관으로 기록지 보관이 필요 없습니다.
업무시간을 늘리는 친필서명
  • [건강검진 운영세칙 발췌]
    공인인증서(의료용)는 정보통신부로부터 지정된 국가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 온라인상의 인감도장(신분증) 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전자인증서를 말한다.
뛰어난 안정성과 보안성
  • [건강검진 운영세칙 발췌]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면 전자서명법에 따라 신원확인, 문서의 위ㆍ변조 방지, 거래사실의
    부인방지 등 정보보호 및 온라인 상의 법적 근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손쉬운 인증서 관리
  • 매년 인증서 갱신비용이 발생되지 않으며 의료용 인증서로 전자상거래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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